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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반려동물 보호법 (일본, 한국)

by 오늘도 이득 2021. 8. 17.

사람에게도 법이 있듯이 반려동물 에게도 반려동물 보호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동물 보호법의 역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어 왔고 이 보호법이 각 나라 즉, 한국과 일본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법들이 어느 나라에서 시작이 되었고 제정된 과정은 어떻게 진행이 되어 현재 지금까지 오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것인데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쉽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자세하게 찾아보았습니다.

 

 

1. 반려동물 보호법

 

세계 최초의 동물보호법은 1876년 제정된 영국의 ‘동물학대 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 법의 제정배경에는 현대의 동물실험방법론을 확립한 프랑스인인 베르나르(ClaudeBernard)의 부인과 그의 딸이 베르나르의 잔혹한 동물의 생체실험으로부터 애완동물을 구출하기 위한 동물복지재단을 만들면서 시작된 것이었고 또한 그의 제자인 호간(George Hogan)이 스승의 잔인한 연구를 묵과할 수 없어 영국으로 돌아가 동물학대 방지법 제정에 앞장서게 된 것이 영국의 동물학대법 제정의 배경이라는 사실입니다. 미국은 1873년 제정된 동물복지법을 근간으로 캐나다는 1961년, 독일은 1972년 일본은 1973년, 프랑스는 1974년, 스위스는 1978년에 동물학대방지 및 동물복지법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은 1991년 5월 31일 제4379호로 동물보호법을 제정․공포하여 2004 년부터 개정(안) 준비 작업을 시작하여 2006년 9월 4일 국회에 개정(안)을 상정한 상태이라고 합니다. 개정(안)의 배경으로는 선진 개발도상국으로 애완동물에 대한 관심 증대 및 관련된 펫 산업의 외형적 급성장과 이로 이한 유기견의 급증과 사후 처리 문제, 동물보호소의 현실적인 실태, 실험동물의 가혹한 행위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면서 불씨가 되었고 이에 대한 정부의 실질적인 대처가 늦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일반적으로 선진국 평가기준을 경제, 복지, 교육, 정치, 문화, 국민의식 등의 수준으로 볼 때 우리 나라는 1995년에 국민소득이 1만 불을 달성한 이후로 10년이 넘도록 선진국 진입 경제지표인 2만 달러를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것이 실정입니다. 물론 선진국을 국민소득만으로 결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평균 2만 달러에 이르는 경제 수준이 될 때 그 나라는 선진국의 평가기준에 적합한 사회적 여건이 조성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1만 4천 달러의 국민소득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국내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아직 우리나라는 선개발도상국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상황으로 여겨지지만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그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현재 국민의식 수준에 적합한 개정안에서 제시한 것처럼 동물학대 방지, 동물보호,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 대다수의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부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에 2006년 3월 8일 농림부 국립 수의과학 검역원은 질병 방역부에 동물보호과를 신설하 여 동물보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축산국 가축방역과 와의 업무분장이 정확하게 되어 있지 못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는 동물보호의 업무가 질병을 포함한 동물학대 방지나 그 외 동물복지 전반에 관한 포괄적인 국가 정책으로서 동물보호과 업무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으로 볼 때 국립 수의과학 검역원보다는 농림부의 중앙정책을 집행하는 부서로 편제됨이 바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2006년 9월 4일 국회에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제출되어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으며 2006년 내로 법안이 처리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에 대한 찬반의 논쟁들은 차후 사회적으로 등장할 문제들을 야기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 논쟁의 쟁점은 동물보호법의 목적에 적합한 동물복지의 구체적 내용이 없어 실험동물의 인도적 원칙이 적용될 수 없고 그동안 민원사항이었던 유기견 보호소의 비리 방지, 반려견 등록제를 병행한 반려동물 소유자 교육, 반려견 등록제 시행에 관련된 문제 주로 등록비, 인식 장치, 과태료 등, 학대 동물 격리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등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Photo by Malek Dridi on Unsplash

 

2. 일본의 반려동물 관리법

 

다른 나라는 어떠할까요 일본은 2005년 6월 22일 ‘동물 애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공포되었다고 합니다. 일본의 동물 및 관리에 관한 동물 관리법 이란 동물의 학대 방지나 적절한 취급방법 등의 동물 에 관한 사항 및 사람에 대한 위해나 피해의 방지 등을 도모하기 위한 동물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제정된 법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973년 9월 ‘동물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는 명칭으로 입법화된 이래 1999년 12월 제146회 국회에 의해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 ‘동물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칭되어 2000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어 오다가 2005년 6월 제162회 국회에서 개정되었으며 공포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정령으로 정해지는 날부터 시행된다고 일본 총리부에서 발표를 하였습니다. 1999년 법 개정의 배경은 1973년 이래로 일본은 동물의 적용대상이 개, 고양이, 말, 염소, 소, 양, 집토끼, 집비둘기, 집오리 및 그 외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포유류, 조류로 확대되었으며 최근에는 파충류가 추가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에 따라 무책임한 주인의 유기, 부적절한 사육, 학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법 개정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1973년 법이 입법화되어 26년이 지난 99년 이후에는 개와 고양이 등의 동물은 애완동물이 아니라 반려동물로 수용, 인정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도 강하게 확산된 것이 2005년 6월의 2차 개정을 만들게 된 것이죠.

 

3. 한국의 반려동물 보호법

 

1991년 5월 31일 국내 최초로 ‘동물보호법’이 제정되었는데요 그 이후 정부조직법과 축산물 위생처리법에 관한 사항이 일부 개정되었지만 지난 2005년 10월부터 농림부에서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준비하여 법제처에 제출하게 되었고 2006년 9월 4일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위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안으로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2006년 내에 개정될 것을 기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동물보호법의 개정안을 두고 동물보호 단체와 관련 산업, 시민단체, 행정부처와의 이견 조정이 어려워 외부기관에 용역까지 주게 된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듯 동물보호법은 한 나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본이나 한국 그리고 또 다른 프랑스나 영국 같은 나라에서도 많이들 적용되는 부분이죠. 그렇기에 저희 한국에서도 하루빨리 동물 보호법이 더 발전하여 더욱 반려동물들이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부분 또한 위 글에서 드러내어지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였습니다. 점차 반려동물이 늘어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동물보호법은 더더욱이 중요해지는 시기가 올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 참고논문 : 반려동물 문화산업과 교육과정 분석 (신연호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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