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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국내와 해외의 반려동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규정

by 오늘도 이득 2021. 8. 25.

해외와 국내의 특징이 다르듯이 각 나라마다 반려동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규정이 다르게 작용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을 잘 모르고 해외에 반려동물을 데리고 나갔다 만약에 사고가 생기게 된다면 상당히 난처한 경우를 겪을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략적이라도 이러한 부분들은 체크하고 가시는 게 상당히 해외에서 반려동물을 기를 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1. 국내에서의 손해배상 책임규정

최근 동물 학대자에 대한 소유권 제한에 대한 여론이 뜨거운데요. 미국의 경우 동물 학대자가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법원이 징역이나 벌금형과는 별개로 해당 동물에 대한 소유권을 강제로 상실케 할 수 있도록 하며, 독일과 영국의 입법례도 이와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반려견이 소유자의 범주에 속하지 않은 제삼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었을 때 그 손해배상의 책임을 누구에게 주체하는지 살펴보면, 우리 민법 제759조에는 이른바 특수 불법행위로 동물 점유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보면 손해배상의 책임은 제1항에 따른 동물의 점유자와 제2항에 따른 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하는 자에게 있고, 일정한 면책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물론 소유자에게도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일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판례가 있기는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그 책임은 점유자와 보관자에게 있다는 것이 특징인데요. 왜냐하면, 우리 민법 제759조가 직접 점유자를 의미하는 점유자의 책임을 규정할 뿐 소유자의 책임이라 규정하지 않았고, 이러한 점은 민법 제209조의 자력 구제권이 직접 점유자에게만 인정되고 간접 점유자에게 인 정 되지 않는다는 사실에서도 확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물로 인한 타인의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의 요건을 살펴보면, 첫 번째가,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여야 한 다는 것인데요. 이는 “동물 특유의 위험에 근거한 법익 침해가 발생하고, 이는 이성에 의한 제어를 받지 않는 동물의 자의적이고 본능적 행동이 실현되는 위험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민법 제759조는 동물이 이러한 특유한 위험을 지니고 있음에 실질적으로 위험물인 동물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게 한편으로 과한 중간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점유자는 자신을 위하여 동물을 사실상으로 지배하고, 그로부터 이익을 얻는 자를 의미한다고 봐야 하고, 이는 마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3호의 자동차 보유자, 운전자와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 동물 위험과 타인의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달려드는 동물에게 쫓기던 사람이 도로로 도망치다 자동차에 치인 경우에도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점유자는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모르는 부분들이 많이 있네요. 다음으로는 외국에서는 어떻게 손해배상이 규정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Photo by Roberto Nickson on Unsplash

 

2. 외국 손해배상 책임규정

외국의 경우에는 직접 점유자에게만 무거운 과실의 책임을 지우고 있지는 않는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특히, 독일의 경우에는 이원법적 위험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833조에 따라 동물의 사육 목적에 따라 동물 보호자(Tierhalter)의 책임을 나누고 있는 것이 특징이며 영업 활동을 위한 가축(Nutztier)인 경우에는 그 보유자는 관리 감독의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면 면책이 되고, 반려동물(Luxustier)의 경우에는 그 동물 보유자는 위험 책임을 부담하고, 무과실책임을 부담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물론 가축과 반려동물의 구분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독일 법원은 그 주된 사육의 목적에 따라 반려동물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게 되며 한 가지 예를 들어, 경찰견, 군견, 경비견이라면 산업용 가축으로 볼 수도 있다는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독일은 동물의 보관자, 계약에 따라 동물 보유자를 위하여 동물에 대한 감독의 수행을 인수한 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 독일 민법 제834조를 통해 동물 감독자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과실 책임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도 특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영미법의 동물 점유자의 책임은 과실 책임과 별도로 불법행위 유형인 엄격 책임(Stict liability)에 속하며 그러나, 영국도 독일과 마찬가지로 그 동물의 특징 및 사육의 목적 등에 따라 그 책임의 소지를 구분하고 있다는 것도 특징입니다. 첫 번째, 길을 잃은 가축으로 인한 손해의 경우에는 제4조에 따라 그 가축을 점유하는 자에게 속하며, 점유 하지 않는 소유자는 그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으며 두 번째, 동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사자, 호랑이 등과 같은 위험한 종은 동물법 제2조 1항에 따라 그 동물의 보관자가 위험 책임이 있고, 그 밖의 종에 의하여 일어난 피해에 대하여서는 동법 제2조 2항에 따라 그 특성을 인식한 때에만 배상의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위험한 종에 속하지 않는 동물, 일반적인 반려동물의 경우 손해를 입은 원고가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입증하면, 그 보관자는 엄격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동물의 보관자는 동물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동물을 소유하거나 점유하거나, 그 동물을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16세 미만 세대원의 세대주를 말한다. 라며, 그 구체적인 정의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국내와 해외의 반려동물 손해배상 규정은 확실히 다른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익숙한 것이 외국에서는 다르다는 점을 인식해야 하는 게 중요하겠죠. 이러한 부분을 간과하면 정말 큰일 날 수 있다는 것을 이번 글을 통해서 조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에서는 로마법을 따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참조문헌 : 반려동물 관련 분쟁 해결에 대한 연구 (윤민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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