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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동물 보호법의 필요성과 입법 과정

by 오늘도 이득 2021. 8. 20.

Photo by Tingey Injury Law Firm on Unsplash

 

동물보호법의 필요성

 

애견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애견에 대한 사육 주의 관리의무 강화와 애견 개체수 증가로 인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유기견에 대한 대책 수립이 반드시 필요하게 될 것이며 그로 인해 애견에 대한 관리의무 강화는 타인에 대한 배려와 함께 사회적 책임의식 공유 차원에서도 요구될 것이다. 이는 건전한 애견문화 형성에도 직결되는 것으로 애견산업의 발전과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이며 애견 산업화의 본격적인 추진에 앞서 유기견에 대한 실태파악을 통해 이에 대한 해결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유기견에 대한 신뢰성 있는 통계의 부재로 정확한 유기견의 규모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미국의 유기견 추산 결과(전체 사육견의 10%)를 우리나라 사육 애견 수에 적용해 보면, 국내 유기견 수는 40~50여만 두에 이를 것으로 추정 된다 매년 많이 발생하는 유기견 수를 줄이는 것은, 인도주의 실천과 윤리의식 제고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며 에서 알 수 있듯이 유기견 발생 시 절반 이상의 처리 방식은 ‘안락사’로 알려져 있다. 사육 주의 잘못과 고의로 지금도 매년 3만여 마리의 개가 목숨을 잃고 있고 따라서 애견 정책의 주요한 방향도 유기견 최소화에 맞추어져야 함이 필요하다.

 

 

현행「동물보호법」제5조에는 유기견 발생에 대비하여「동물등록제」를규정하고 있으며 동물등록제 실시는 광역단체장에 의해 정해지는데, 동물등록제가 실시되는 지방 거주자들은 조례에 따라 기르는 개를 의무적으로 등록하여야 한고 만약 애견 소유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되어있다. 등록수수료는 조례로 정할 수 있는데, 농림수산식품부가 마련한 표준조례는 마이크로칩으로 부착할 경우 19,000원, 인식용 목걸이로 할 경우에는 8,000원을 권고하고 있다. ‘동물등록제’는 2016년 9월부터는 제주도, 10월 인천, 11월 경기도 등에서 시행될 예정으로 알려져 있다. 동물등록제는 분실된 애견을 손쉽게 찾을 수 있게 만들 것이며, 고의로 유기할 경우에도 주인을 쉽게 찾아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고, 살아있는 혈통 보증서 역할도 할 것이다.

 

 

나아가서 근원적으로 위변조가 어려운 생태 혈통서 역할도 하고, 리더기의 스캔 한번으로 애견의 과거 질병 병력과 출산 및 예방접종에 대한 정보도 알 수 있게 될 것이며 현재 동물등록제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의지에 따라 조례로 만들 수도 있고, 만들지 않을 수 있을 것이고 따라서 동물등록제는 전국적으로 체계적으로 실시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는 실시 여부를 놓고 상당한 혼란을 겪고 있으므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실시를 위해서는 현재 법에 의해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다시 법으로 끌어올려 개정할 필요가 있다.

 

 

전국의 모든 반려동물에 대해 등록제를 의무화하면 혈통에 대한 증명, 유기견 발생시 손쉬운 해결, 철저한 질병관리 등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 있을 것이고 애견산업 발전을 위한 인식조사에서도 애견 등록 의무화에 찬성하는 비율이 94.4%에 달하고 있어 현재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동물보호법에 규정하여 의무화하는 방안에 힘을 더 해주고 있다. 또한 효율적인 동물 등록제를 위해 마이크로 칩 주사방식이 54.2%로, 인식표를 통한 등록 44.1%보다 10.1% 높게 나왔다. 이러한 동물등록제 의무화는 식육견 문제에 대한 연착륙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현재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상위 법규인 법률로 규정한다는 것에 반대 논리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Photo by Bill Oxford on Unsplash

 

동물보호법 입법과정

 

입법은 발의하는 주체에 따라 정부가 발의하면 정부입법, 국회의원이 발의하면 의원입법으로 구분하며 내용이 복잡하지 않고 법조문 몇 문항만 바꾸는 일부 개정안의 경우, 법안을 대표 발의하는 의원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의 공동발의 의원들이 의원입법 형식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애견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이 지금 존재하지 않는 법안을 새로 만드는 제정법의 경우에는 가급적 책임 행정을 위해서라도 해당 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직접 성안 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할 수 있다. 정부입법의 경우, 주무 부처가 한국법제연구원 등의 도움을 받아 초안을 확정하며 정부입법이 특정 기간에 집중되지 않도록 정부는 국회에 3월 31 일까지 각 부처의 법안 추진계획을 망라한 정부입법 추진계획을 제출한다.

 

 

현재 여당은 중앙당에 정책위원회를 두고 그 산하에 정책조정위원회를 두고 주요 법안 및 예산 관련 사항을 점검하고 최근에는 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한 실무당정회의를 통해 거의 대부분 안건을 심사하므로「애견산업 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도 정부입법의 형식으로 법안을 발의하게 되면 농림수산식품부가 속해 있는 여당의 정조위원회와 주무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 간의 실무당정회의를 거쳐 조율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의 성격상 의원총회 투표를 통한 당론 채택 법안은 아니므로, 이 법안은 실무당정회의가 끝나면 여당과의 조율은 끝난 셈이 되는 것이다. 국회 제출 전 행정부는 입법예고를 하여야 하고 입법예고는 관보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20일 이상으로 예상한다.

 

 

입법예고를 할 때는 법안의 취지 및 주요골자 등을 게재하는데, 입법예고는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참여기회를 수렴하는 역할을 하고 정부는 입법예고를 마친 후 입법예고 기간 중 수렴된 주요 의견을 종합하여 법안을 다시 정비하고 법제처 심사를 하며 법제처 심사에서는 다른 법과의 충돌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이후 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법안을 상정・의결하고, 대통령이 서명한 후 정부 입법안으로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한다. 국회에 제출된 정부 법안은 해당 상임위인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회부되며, 농수산위는 다른 법안 심사 등을 고려하여 상임위 전체회의에 동 법안을 상정한다.

 

 

법안은 통산 숙려기간을 20여일 두므로 최소 20일이 지난 이후 법안을 상임위 차원에서 심사하게 된다. 동법안은 제정안이므로 국회 관례에 따라 상임위 차원의 공청회를 실시하여야 하고, 전문가 및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그 후 농수산위 법안심사소위에 이를 회부하고 소위 의결 후, 농수산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게 되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나간다.

 

 

이렇게 동물보호법 을 개정하는 과정이 쉽지 않고 생각보다 더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우리의 후대를 위해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법으로 인해 많이 보호받을 반려견, 반려묘 그리고 반려동물 들을 위해서 이러한 과정은 반드시 필요한 법이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나도 많은 생명들이 고통에 몸부림치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분을 항상 마음속에 담아두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참조문헌 : 애견산업 육성을 위한 입법방향에 관한 연구 (이강원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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