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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각 나라의 반려동물 등록제

by 오늘도 이득 2021. 8. 18.

출처 : Story Pick

 

반려동물을 책임지는 사회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참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각 나라에서는 등록제를 통하여 반려동물을 등록을 하고는 하는데요. 미국과 일본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경우

 

미국은 이미 150년 전부터 10여 개 주에서 애완동물 등록제를 시행해왔다. 광견병 퇴치 차원에서 시작된 미국의 애완동물 등록제는 현재 누가 언제 어떤 개를 사고팔았는지, 양도하거나 분실했는지, 예방접종을 정기적으로 했는지 등의 다양함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로 자리 잡았다고 한다. 미국의 반려동물 등록은 해당 주에 따라 등록 대상 및 등록비용 등이 상이하게 적용되는 점이 있는데 그중 뉴욕 시티의 동물 등록제도와 동물 관리 시스템을 보면 뉴욕 주의 법에 따라 뉴욕 시티의 근방의 지역에 거주 중인 모든 반려동물 소유주는 자신의 반려동물을 등록해야 한다는 부분이 있으며 목걸이를 반려동물에게 착용시키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등록은 웹사이트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정부 기관에 우편으로 보내거나 온라인상으로 가능하며 중성화 수술 여부에 따라 책정된 8.5달러~34달러의 연간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부분이 있고 등록은 매년 갱신해야 하며 갱신과 관련된 서류는 매해 우편으로 자동 발송되며 전화로 연락받을 수 있다는 점이 있다. NYC에는 분실되는 반려동물을 위해 운영되는 두 가지 시스템이 있는데 첫째는 NYC DOHMH이 제공하는 The NYC Dog eLocator System으로 소유주는 반려동물 등록 시 부여되는 NYC Health Code를 elocator에 입력하여 그들의 반려동물을 찾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둘째는 비영리 기관인 AC&C(Animal Care & Control of NYC8))의 Lost Pets Database를 통해 분실된 동물의 인상착의를 근거로 근처 보호소에 자신의 반려동물이 구조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분실한 반려동물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소유주는 온라인을 통해 NYC 근처 지역의 보호소에 분실된 반려동물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찾지 못할 경우 Lost pet report를 작성하여 AC&C에 신고하게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다. 동물등록은 개를 대상으로 의무화되어 있지만 분실 동물을 찾아주는 DogeLocator system과 Lost pets Database는 고양이까지 포함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밖에 DOHMH에서는 동물 등록 시 여러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이 있으며 반려동물을 등록한 소유주를 대상으로 갱신이 늦었을 때 과태료를 삭감해주거나 동물 등록제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이벤트 등을 열고 NYC Central Park Run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출처 : Story Pick

일본의 경우

 

일본 지자체는 분실 및 유기되는 반려동물에 대해 상당한 비용을 소비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려동물등록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각 지역별로 상이한 면이 있는데 그중 도쿄 도의 사례로 일본의 동물 등록제와 그 관리 시스템을 알아보고자 한다. 도쿄도 복지 보건부의 동물 애호 상담 센터에 따르면 소유주는 반려동물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생후 90일 이내의 개를 취득한 경우 90일을 경과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재지 관할 관청에 방문하여 약 3000엔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고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는 점이 있다. 고양이의 경우 의무 등록에 해당하지 않으나, 사육되는 그 개체 수가 많아 수용 동물 정보 사이트를 통해 보호 중인 개체를 게시하는 등의 관리가 시행되고 있다는 점이 있으며 등록된 반려동물은 매년 광견병 예방접종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고 외출 시 인식표를 부착해야 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일본의 반려동물 인식표 도쿄 복지 보건부의 수용 동물 정보 사이트 위의 사항을 등록하면 반려동물 등록 연도 및 고유의 등록 번호가 기재된 인식표가 예방접종 시에는 접종 증명서가 부여된다. 등록 번호가 기재된 등록증은 개의 목줄에 부착되어야 하며 부착되어있지 않을 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반려동물의 분실 시 도쿄도 복지 보건부의 동물 애호 상담 센터의 수용 동물 정보 사이트에서 반려동물의 종류 수용 장소 구조 일자 관리 지소 키워드 별로 찾아볼 수 있으며, 반려동물의 인상착의를 게시하여 구조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점이 있다.

 

 

한국의 경우

 

등록 대상은 동물 보호법 제3 조법 제2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월령 3개월 이상인 주택·준 주택에서 기르는 반려동물 인 개를 대상으로 하며 반려동물 소유주는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시·군·구 청이나 동물병원에 방문하여 반려동물을 등록을 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때에 내장형 마이크로 칩, 외장형 무선 식별장치, 인식표 중 동물등록방법에 따라 등록 대상 동물의 범위 외장형 무선 식별장치 IC칩과 무선을 통해 식품·동물·사 물 등 다양한 개체의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인식 기술을 지칭하는 것이다. 국내 온라인 동물보호관리 시스템 1, 2 등록 시에 등록번호와 등록증, 외장형이나 인식표의 경우 인식표를 발급받게 되며, 부여받은 등록번호로 온라인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을 통해 자신의 반려동물의 정보를 알 수 있으며 분실 시 전국 어느 보호소에 반려동물이 보호 중인지 알 수 있다는 점이 있다. 현재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은 모바일 서비스로도 제공 중이라는 점이 있으며  동물보호등록시스템은 2013년 1월 1일 전국으로 동물등록제가 시행되기 전 일부 지역만 시범 시행될 당시부터 운영되고 있었다는 점이 있으며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농림수산 검역 검사본부에 의해서 동물보호관리등록시스템이 웹사이트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등록된 반려동물의 정보를 관리하고 있다. 국내의 동물 등록제는 일정 조건을 갖추는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반려동물과 그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등록 및 관리함으로써 동물의 유기, 유실과 관련하여 소유주의 책임의식을 높이고 신속한 반환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 시행되며 이 제도를 통 해 광견병 등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관리할 수 있게 되어 공중 보건 수준 향상과 유기동물 발생 감소에 따른 예산 절감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 있다.

 

 

 

※ 참고문헌 : 반려동물 통합시스템 디자인 연구 반려동물 (안소현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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