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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안내, 신청방법, 지급관련

by 오늘도 이득 2022. 6. 30.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NEWS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확대·보상 강화
▲ 국가첨단전략산업 지원 법적 기반 마련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와 보호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8월 4일부터 시행된다. ▲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 = 산업데이터·인공지능(AI) 등 산업 전반에 걸쳐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법령이 7월 5일부터 시행된다. ▲ 대기업 공사업자 도급 공사금액 하한 신설 =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 대기업 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 하한이 10억원으로 설정된다. ▲ 어린이 제품 안전 확인 효력 상실 제도 시행 = 완구·학용품 등 안전 확인 대상 어린이 제품의 위해성이 발견돼 수거 등의 명령을 받으면 안전 확인 신고의 효력이 상실된다.
'1분기 손실보상' 30일부터 94만개사 지급…최대 1억
보상규모는 3조5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추경 예산 편성 및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보정률을 90%에서 100%로, 분기별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한 점 등이 반영됐다. ◆'신속보상' 대상 84만개사·3조1000억원 규모 올해 1분기 '신속보상' 규모는 84만개사, 3조1000억원 규모다. 올해 1분기 손실보상 전체 대상의 89%, 전체 보상금액의 89%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1인당 200만원 지원 대상자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 지급되고 있는 가운데 1인당 200만원 지원 대상자에게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은 30일부터 1인당 2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약 3만명이 지급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인 지원금은 저소득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활동지원금의 형태다. 
개인과외교습자도 '손실보전금' 받는다…다만 '전라남도' 등 일부 지역에만 국한
30일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전남교육청은 오늘이나 내일(30일~7월1일) 중으로 각 교육지원청에 공문을 보내 개인과외교습자에게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발급하도록 지시할 계획이다. 이 확인서는 중기부가 지난 13일부터 시행한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을 위해 구비해야 하는 서류다. 그동안 개인과외교습자들은 학원과 달리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영업시간과 인원 등을 제한하고 교육청의 권고로 휴원까지 이행했음에도 담당 관청으로부터 확인서 발급을 거부받았다. 하지만 전남교육청이 전국 지자체 최초로 확인서 발급을 지시한 것이다.
경남도, 3분기 소상공인 정책자금 980억원 융자 지원
일상회복 특별자금은 330억원으로 코로나19 유행기간에 영업제한이나 40% 이상 매출 감소 피해를 입은 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융자금액은 업체당 2000만원 한도로 상환조건과 이자감면 혜택 등은 일반자금과 동일하다.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대상, 신청방법 등 총정리
2022년 1분기 손실보상은 약 94만개사에 3조 5천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보상대상은 20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 및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94만개사이다. 지난 5월 30일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1.6조원)이 편성되면서, 2022년 1분기부터는 소상공인․소기업에 더하여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까지 보상대상을 확대하기로 심의위원회를 통해 의결(6.3.)한 바 있다.
올해 1분기 손실보상 3조 5000억원 지급…약 94만개 대상
올해 1분기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액으로 94만개사에 3조 5000억원이 지급된다. 우선 신속보상 대상자(84만개) 중 금액이 확정된 63만개 사업체는 오는 30일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30일부터 10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 5부제’가 시행되고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중기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사각지대 입장 변화 없어"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사각지대와 관련해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이은청 중기부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은 기자회견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기준을 변경할 수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영 장관,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소상공인 현장 목소리 담겨야"
그는 "몇년 전 최저임금이 급등했을 때 주차장에서 주차요금을 받는 분들이 사라지고 키오스크가 대체했다"며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압박으로 아르바이트생이 사라지고 사업주 가족들이 직접 해결해야 하는 일도 발생했다"고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주 52시간제, 최저임금 등에 대해 고용의 질에 신경써야 하는 사회적 부름을 받고 있고, 정치권과 정부가 이에 화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29일 신청 마감
확인지급은 온라인 홈페이지 신청 등을 통해 소상공인이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지원대상 여부 확인 등을 거쳐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 절차다. 확인지급 대상은 행정정보를 통해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지만 지급을 위해 간단한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로 지원대상 사업체를 여러 명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 공동대표 간 손실보전금 지급에 대한 위임을 받은 1인에게 지급된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방법 및 대상·폐업 기준은?
손실보전금을 신속지급으로 수령했지만, 매출 감소율 변경을 통해 지급 금액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이나 부가가치세 면세수입금액증명을 준비해야 한다.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으로 조회되지는 않지만 지원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면 정부가 국세청 조회를 통해 지원대상 여부를 검토한다. 또한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 매출이 증가했더라도 2020년 8월 16일 이후 정부의 방역조치(영업시간 제한 등)를 이행했을 경우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제출하면 6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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